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가능해진다

2024. 3. 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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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에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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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DB)



전공의 이탈에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특히 간호사들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게 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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