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삼성반도체 신축 현장 사망사고…안전관리자 2명 불구속 입건

배수아 기자 2024. 3. 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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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일 발생한 경기 평택시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형사입건됐다.

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삼성 하청업체 직원인 C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9시 45분쯤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연결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7m 아래로 추락하면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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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뉴스1 DB ⓒ News1 최대호 기자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1월2일 발생한 경기 평택시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형사입건됐다.

7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삼성 하청업체 직원인 C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9시 45분쯤 평택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배관 연결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7m 아래로 추락하면서 숨졌다. C씨는 복층구조로 된 6층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원청업체 직원 A씨와 하청업체 직원 B씨 등이 안전교육, 현장의 관리감독 상태, 안전설비 구축 여부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건물은 총 8층, 높이 82m 규모로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아 공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서 "입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조사 중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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