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만난 한기정, 플랫폼법 제정 의지…"독과점 규율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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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재차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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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재차 제정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플랫폼법 추진은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제재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업계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후 공정위는 법안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물러났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그간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했다"면서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등 올해 공정위 업무 추진 과제를 말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집단 제도의 경우 총수입스와프(TRS) 관련 탈법행위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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