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법원 판단은…다음주 집행정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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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이 다음 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오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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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증원 권한 없어 당연 무효…위헌 요소도" 주장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이 다음 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오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은 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라며 "당연무효인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한 후속 조치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위헌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한다"며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대한의사협회-정부 간 합의를 깨뜨려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고, 의료시장의 불가역적 붕괴·과학 분야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1만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는 2주째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달리 전국 40개 대학에서는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총 3401명을 더 늘려달라고 신청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대학별 정원 배분 작업을 위한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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