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타투’ 합법화되나…정부 ‘문신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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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실상 비의료인 문신(타투)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개방하려 문신사 국가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문신 시술 행위의 비의료인 개방 검토는 또 한번 의료계의 반발을 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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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에 이어
정부의 의료계 전방위 압박 카드로 분석
정부가 사실상 비의료인 문신(타투) 합법화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개방하려 문신사 국가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의뢰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의 배경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문신 시술 제도화와 관련해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총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건 위생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
앞서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도 이같은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 시술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문신 시술 행위의 비의료인 개방 검토는 또 한번 의료계의 반발을 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침을 내놨다. 이에 미용시장 개방 검토는 시기적으로 정부가 의료계를 전방위로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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