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하러 간 틈 타…지인 데려와 성폭행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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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 지인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A(20대)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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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 지인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A(20대)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틈에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겁박해 처벌불원 의사를 내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B씨를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혐의를 인정한 A씨 측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편인 점,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 없는 아내가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 죄송하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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