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레서피 측 "미노이 광고 모델, 계약금은 2.2억…무리한 요구 없었다" [공식입장]

이예주 기자 2024. 3.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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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미노이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가수 미노이가 화장품 브랜드 업체인 파파레서피와의 광고 촬영 2시간 전 노쇼한 가운데 브랜드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6일 파파레서피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노이'(가수 박민영) 님과의 광고 계약 및 촬영 관련해 브랜드사의 입장을 전해드린다"며 장문의 글을 전했다.

이들은 "광고 촬영 당일, 갑작스러운 취소 연락과 함께 하루 후 계약 파기를 하게 되어 당황스럽기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했지만 소속사 AOMG와 아티스트 미노이 님의 상황을 이해하며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실제 진행된 항목들에 대해 최소한의 손해배상만 진행했다. 수많은 질문들에도 중립을 지켰고, 브랜드명을 밝히지 않으며 침묵으로 보듬어주고 싶었다. 지금 이 순간도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진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며 첫째로 "연예인 광고 모델과의 통상적인 계약 조건은 보통 계약 기간 6개월이라면 지면 촬영 1회, 영상 촬영 1회이며 회차별 촬영 진행 시간은 소속사의 내규에 따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협의된 조건으로만 진행했다. 또 광고 모델의 개인 계정을 통한 브랜드 홍보는 진행기간 동안 총 1~2회 업로드로 진행하고 미노이와는 1회 업로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 모델 개인 사유로 인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발생되는 위약금은 일체 받지 않고 계약을 철회했다. 미노이와의 계약금은 2억(부가세 포함 2.2억)이었으며 비용 상한에 대한 요청은 없었고, 손해 배상은 모델료를 포함해 실제 지출된 비용들에 대해 세부 실비 견적서를 진행해 함께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지급했다"고 전했다.

또 "24년도 연간 마케팅 전략으로 예정됐던 분기별 모든 광고 플랜과 집행 예산(45~50억)에 대해 전반적 전략을 변경하는 데 있어 아무런 보상 없이 마무리하고자 했고 지금도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파파레서피는 "계약 관련한 모든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진행됐으며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제3자에 공개 및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에 이를 지키고자 한다. 공개가 필요하다면 삼자 모두 동의 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OMG는 사건 발생 후 빠른 시일 내 손해배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파파레서피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매우 크다"며 "광고 촬영에 함께해주신 스태프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미노이와도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어 다시금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활동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달 5일 새벽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죄를 저질러 버린 상태"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와 관련, 최근 마이데일리는 미노이가 한 화장품 업체의 광고 촬영 2시간 전 노쇼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AOMG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이라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신속히 광고주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미노이는 지난 6일 자신의 방송을 통해 "계약서에 문제가 있을 줄 몰랐다"며 "수정 요구가 되지 않아 광고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했고 대표님이 친언니에 전화해 '안 찍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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