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PA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저질의료 판칠 것" 의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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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현재까지 불법 직역인 'PA(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동맥혈 채취 등 업무를 내일(8일)부터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자 함정"이라고 꼬집었다.
그 이유에 대해 "간호사가 응급 약물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업무를 할 경우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니 복지부의 '행정처분' 대상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간호사에게 응급 약물을 투여받거나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나중에 '내가 이것으로 안 좋아졌으니 책임지시오'라고 고소하면 PA 간호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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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현재까지 불법 직역인 'PA(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동맥혈 채취 등 업무를 내일(8일)부터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자 함정"이라고 꼬집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이런 내용을 허용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는 예전엔 무면허 의료행위였지만 이제 간호사가 이런 행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함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간호사가 응급 약물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업무를 할 경우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니 복지부의 '행정처분' 대상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간호사에게 응급 약물을 투여받거나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가 나중에 '내가 이것으로 안 좋아졌으니 책임지시오'라고 고소하면 PA 간호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은 그간 정부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명해줄 것 △조정된 업무 범위 안에서 해당 업무를 할 경우, 나중에 피해 보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며 "만약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한 이후 환자가 나빠졌다면 환자가 간호사에게 책임을 지게 할 텐데 법적 보호 장치가 없으니 간호사들이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정부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의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무모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해 국민 건강은 위험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는 비수련병원으로 만들어 환자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전문의 양성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종말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휴학계를 낸 의대생과 사직서를 낸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은 데 대해 "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탄압하고 겁을 줘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내 미래와 진로를 포기하는 행동은 한 명의 자유 시민의 권리이자 절대로 불법이 될 수 없는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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