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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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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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조기폐차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이메일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양주시 기후에너지과 생활환경팀(031-8082-6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 경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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