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중앙로지하상가 점포 사용기간 연장 불가”

김경훈 기자 2024. 3. 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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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중앙로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점포 사용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2017년 감사원 감사 때도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 점포 사용수익 허가를 일반경쟁 입찰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2021년 역전지하도 상가를 일반경쟁 입찰 체제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며 "따라서 올해 7월부터는 중앙로 지하도상가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통합관리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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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 허가 종료 후 일반경쟁입찰 진행
이장우 대전시장/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8일 중앙로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점포 사용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대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장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어 명확하게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01년도 맺은 협약서에 유상 사용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사항에 대해선 법적 검토 결과 관련 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자문 변호사 자문 결과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쟁입찰 전환 계기와 관련해선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 일원화 등 개선 필요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고 2023년 8월 신구 지하도 상가 연결 통로 준공으로 통합관리 운영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감사원 감사 때도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 점포 사용수익 허가를 일반경쟁 입찰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2021년 역전지하도 상가를 일반경쟁 입찰 체제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며 "따라서 올해 7월부터는 중앙로 지하도상가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통합관리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점포 상인들(기존 허가자)의 조치 계획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종료 후 일반경쟁 입찰로 선정된 사용수익 허가자에게 사용 수익권이 부여되며, 낙찰받지 못하면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허가자도 입찰에 참여해 낙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찰 컨설팅이나 설명회, 입찰 방법 교육 등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은 올해 7월 5일자로 사용협약 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비워줘야 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기존의 점포 사용허가자,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 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 계획을 통보했으며 7월 6일부터 점포 사용허가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공유재산인 중앙로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은 오는 7월 6일부터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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