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눈치우다 '뇌진탕'…돌아온 건 사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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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다친 경비원이 치료받던 중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과 하루 만에 사직 처리됐다.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1월 제설 작업을 하다 넘어져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한편 해당 용역 업체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직 사유에 대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허위 보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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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직 의사 밝힌 사실 없어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아파트 제설 작업을 하다 다친 경비원이 치료받던 중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과 하루 만에 사직 처리됐다.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지난 1월 제설 작업을 하다 넘어져 골절과 뇌진탕으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A씨가 소속된 용역업체는 사고 당일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퇴근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연락하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됐다. 전화기도 꺼놔서 통화가 안 됐다"고 KBS에 당시 상황을 밝혔다.
업체는 "저희는 인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바로 사람을 넣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다"며 "응급실에서는 전화기를 다 수거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해당 용역 업체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직 사유에 대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허위 보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씨는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었으며 업체의 허위 보고로 A씨는 실업 급여조차 받지 못했다.
이후 A씨의 억울한 사정을 전해 들은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사직이 됐느냐"며 자진 퇴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용역 업체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다쳐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업무상 부상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j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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