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의협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 반발

권지현 2024. 3. 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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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에 따라 정부가 간호사들도 일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의료 행위에 대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간호사들이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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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민·형사 책임 따라…간호사들 보호 장치 없어 안 할 것"
"GDP와 의사 수 비례 안 해…의사 늘어나면 의료비 늘 것" 주장
의사협회 정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7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전공의 이탈에 따라 정부가 간호사들도 일부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라고 비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수련병원장이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의사들은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 행위를 해서 결과가 나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업무 범위 조정에 따라 의료 행위에 대해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데 간호사들이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이어 정부가 대체 조제 활성화,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 확대 등을 발표하며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체 조제 활성화와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나서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4.3.7 scoop@yna.co.kr

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으로도 GDP와 의사 수는 비례하지 않으며, 뒤집어 생각했을 때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런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했을 뿐이지 의업에는 종사하고 싶어 하며, 나머지 의사들은 의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직을 받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명단과 개인정보를 공개해 "색출"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진위 여부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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