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사망자 500명대↓…"위험성평가 확대, 경기 한파 영향"

세종=조규희 기자 2024. 3.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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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가 500명대로 떨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수 500명대 진입은 처음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줄고 있으나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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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가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2024.1.28/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사용 금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가 500명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에 힘쓴지 2년차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 전년 644명 대비 46명(7.1%) 줄었다. 사고건수도 584건으로 전년대비 27건(4.4%) 감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분기부터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수 500명대 진입은 처음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303명(297건)으로 전년 대비 38명(11.1%), 31건(9.5%) 감소 △제조업 170명(165건)으로 1명(0.6%) 감소, 2건(1.2%) 증가△기타 125명(122건)으로 7명(5.3%) 감소, 2건(1.7%) 증가했다.

2년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억)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44명으로 전년대비 12명(4.7%) 감소했다. 다만 사고 건수가 239건으로 9건(3.9%) 증가했다.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명(345건)으로 사망자수와 건수가 전년 대비 34명(8.8%), 36건(9.4%) 감소했다.

고용부는 전반적인 경기 여건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건설 분야 착공동수는 전년대비 24.43% 감소했으며 건축면적 또한 31.72%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 가동률이 4.55%, 생산지수가 3.97% 감소했다. 경기 한파로 건설업과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어다는 의미다.

산업현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은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지난해 9월 사업장 919개소의 위험성 평가 인식과 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85.2%가 위험성 평가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실시율은 71.8%였다. 20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당시 33.8%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면서도 "법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전체계 구축보다는 CEO 법적 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한편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줄고 있으나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증가했다. △전북 17명 △경북 15명 △부산 10명 △인천 5명 △서울 4명 등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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