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나선다…"평가 세분화"

정의진 2024. 3. 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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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안에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예보가 개별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을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다.

예보는 또 금융회사가 미래·잠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무성과와 같은 전통적 위험요인 외에 기후리스크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내부통제, 가계부채 위험 등을 차등보험료율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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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안에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예보가 개별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을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위험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로 2014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예금보험료는 은행, 보험 등 업권에 따라 서로 다른 표준보험료율이 적용되는데, 개별 금융회사는 경영위험 평가 등급에 따라 다섯 단계의 등급별 차등폭이 소속 업권의 표준보험료율에 반영돼 최종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3 사업연도 경영위험 평가에서 가장 높은 A+(10% 할인) 등급을 받은 은행은 은행권 표준보험료율인 0.08%에 10%를 할인 받아 0.72%(0.08%×(100-10)%)의 예금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표준보험료율 및 평가 등급별 차등폭. 예금보험공사 제공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 등이다. 각 업권 내에서의 평가 등급별 할인·할증 차등폭은 △A+등급 10% 할인 △A등급 7% 할인 △B등급 표준요율 △C+등급 7% 할증 △C등급 10% 할증 등이다.

예보는 지난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처럼 금융에 정보기술(IT)이 접목돼 리스크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예보는 잠재된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인 체계가 보다 잘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도의 유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다섯 단계인 평가등급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차등폭 변화도 검토한다.

예보는 경영위험 평가체계의 효과성을 검증해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행 평가 항목 및 세부지표 구성과 배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예보는 특히 동일 금융업권 내에서도 영업 행태나 규제 체계, 자산규모 등에 따라 특성 및 위험도가 다른 만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안 예시. 예금보험공사 제공


예보는 또 금융회사가 미래·잠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무성과와 같은 전통적 위험요인 외에 기후리스크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내부통제, 가계부채 위험 등을 차등보험료율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달 시작하는 금융회사의 의견수렴과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 민관 합동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도 평가가 진행되는 2026년부터 개선된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게 예보의 설명이다.

예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세부과제 선정 등 개선의 첫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당국, 학계 등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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