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수급자 선정 안돼” 공무원에 흉기 난동 40대…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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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A 씨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전 전화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건에 대해 "금융 재산이 많아 선정이 어렵다"는 대답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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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인 B(48)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옆자리에 있던 다른 공무원 C(여·32) 씨가 가로막자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 D(23) 씨가 A 씨를 뒤에서 제압하려 했으나 A 씨가 몸부림쳤고 들고 있던 흉기에 상해를 입었다.
앞서 A 씨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전 전화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건에 대해 "금융 재산이 많아 선정이 어렵다"는 대답을 듣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신체 안전까지 위협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공무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을 화나게 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계가 없고 범행에 대한 합리화만 할 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1심 형량이 다소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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