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추진에 “정치적 중립성 위반” 비판 목소리

한귀섭 기자 2024. 3. 7.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는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관련, 교육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모두가 특별한 교육연구원은 7일 논평을 내고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는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과 관련, 교육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모두가 특별한 교육연구원은 7일 논평을 내고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감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교육감이 시·도지사 눈치를 보거나 정당에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소신 있게 교육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재정이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일반 행정예산으로 전용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교직원 인사에도 정치권의 입김이 부당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자치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당장 5월 입법 예정인 법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라면서 “만약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일방적으로 해당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 명백한 교육자치 훼손에 대해 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항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강원도에서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가 없고, 우리 교육청도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제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은 교육감 선거제도가 가지는 다양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것에 대한 수용이며, 특정 선거제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수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