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규제' 유예 결정에 환경계 "일회용 규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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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4월 말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사실상 2년 유예에 대해 "환경부가 일회용 수송 포장재 규제를 포기했다"고 반발했다.
지난 2022년 4월30일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택배 포장 규제를 신설했고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2년 유예 했는데, 다시 계도를 명분으로 2년간 기간을 늘리며 수송 포장재 정책을 포기했다는 게 환경계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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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단체가 4월 말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사실상 2년 유예에 대해 "환경부가 일회용 수송 포장재 규제를 포기했다"고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추진 방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수송 포장재 기준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재사용 포장재 의무화와 일회용 포장재 저감을 위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 당부했다.
환경부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2년 4월30일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택배 포장 규제를 신설했고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2년 유예 했는데, 다시 계도를 명분으로 2년간 기간을 늘리며 수송 포장재 정책을 포기했다는 게 환경계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2년간 27회 간담회를 했는데 준비를 못했다면 환경부 직무유기다. 준비가 됐으나 업계 요구로 시행을 포기했다면 환경정책 포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통 포장재 결정을 앞두고 '제2의 종이빨대', '제2의 일회용컵 사태'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양을 줄이고, 불필요한 포장을 제한하며 재사용 포장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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