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규제' 유예 결정에 환경계 "일회용 규제 포기"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4. 3. 7.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단체가 4월 말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사실상 2년 유예에 대해 "환경부가 일회용 수송 포장재 규제를 포기했다"고 반발했다.

지난 2022년 4월30일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택배 포장 규제를 신설했고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2년 유예 했는데, 다시 계도를 명분으로 2년간 기간을 늘리며 수송 포장재 정책을 포기했다는 게 환경계 지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시행 2년 유예했는데 다시 계도? 직무유기"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대전 송강전통시장을 찾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우리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다회용기 포장 가방에 담아 받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3.9.27/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단체가 4월 말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사실상 2년 유예에 대해 "환경부가 일회용 수송 포장재 규제를 포기했다"고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추진 방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수송 포장재 기준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재사용 포장재 의무화와 일회용 포장재 저감을 위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 당부했다.

환경부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

지난 2022년 4월30일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택배 포장 규제를 신설했고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2년 유예 했는데, 다시 계도를 명분으로 2년간 기간을 늘리며 수송 포장재 정책을 포기했다는 게 환경계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2년간 27회 간담회를 했는데 준비를 못했다면 환경부 직무유기다. 준비가 됐으나 업계 요구로 시행을 포기했다면 환경정책 포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통 포장재 결정을 앞두고 '제2의 종이빨대', '제2의 일회용컵 사태'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 양을 줄이고, 불필요한 포장을 제한하며 재사용 포장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