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분리수용 개선 권고…법무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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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설에서 규율을 어긴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는 조사 수용 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조사수용 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불수용 의견을 보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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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설에서 규율을 어긴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는 조사 수용 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수용은 규율을 어긴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인권위는 조사수용 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불수용 의견을 보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수도권의 한 교도소 수감자가 폭행과 성희롱 사실을 신고했지만 교도소 측이 해당 수감자를 근거 없이 장기간 조사수용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또, 다른 교도소 수감자가 과자, 사탕 등을 빼았겼다는 피해를 교도소에 신고하자 가해 수감자와 함께 본인을 조사 수용했다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수용 때 무조건적인 분리수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적 지침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분리 수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분리수용 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간으로 산정되도록 하고, 분리수용 기간 중 실외운동 제한 같은 행위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런 권고에 대해 “사건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한정된 직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기간의 합리적 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불수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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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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