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 계도기간 둔다…매출 500억 미만은 제외

최다현 2024. 3. 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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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해 2년 계도기간을 두고 연매출 500억원 미만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수송포장재 포장기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 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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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 관계자들이 물류작업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환경부가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둔 가운데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해 2년 계도기간을 두고 연매출 500억원 미만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수송포장재 포장기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규칙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는 포장 횟수(1회)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잠정적인 규제 대상인 유통업체 수는 132만개, 제품 종류는 1000만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개인 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환경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준 준수를 위해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력 추가 고용, 포장·물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환경부는 업계의 건의를 토대로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시행기준을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체 택배 물량의 90%가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나오는 만큼 500억원 미만 업체가 처리하는 10% 미만의 물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으로 취급해 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 밀착을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하는 경우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을 하는 경우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 규제보다는 업계 자율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 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종이빨대 계도기간 연장처럼 사실상 한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포장 공간 비율과 횟수 규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며 “이 기회가 택배나 포장업계의 전반적인 자원순환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 택배사 등 관련업체들과 오는 8일 순환경제 활성화와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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