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택배 포장 기준 마련하고선 또 “2년 유예”…솜방망이 규제 비판도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 “보냉재·보냉재 밀착용 비닐포장 非규제
재사용 포장재·소비자 요구 선물포장 非규제”
환경부는 다음달 30일 ‘1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 여건을 고려해 해당 기준에 대한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칙에 근거한 ‘1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도입됐다.
환경부는 2022년 4월부터 2년간 연구용역 및 현장 표본조사, 총 27차례에 걸친 업계 간담회, 전문가 및 유관협회 대상 토론회(포럼), 주요 업체와의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아울러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다“며 “반면 연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에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울러 포장기준 적용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제품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도 포장횟수나 포장공간비율 기준 적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NC백화점과 공영쇼핑·롯데·현대 등 TV홈쇼핑, 쿠팡과 컬리 등 온라인쇼핑몰, 로젠·한진 등 택배사 등 대형 유통기업 19개사와 8일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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