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로 책 만드는 출판사들···서울·파주출판단지 근로감독하라”

조해람 기자 2024. 3. 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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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가 7일 오전 경기 파주출판단지에서 ‘서울·파주지역 출판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판노조협의회 제공

최근 유명 출판사인 민음사와 사회평론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면서, 노동계가 서울과 파주출판단지 출판사 전반의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저임금·고용불안이 고착화된 출판 외주업계에 대한 감독도 요구했다.


☞ [책과 책 사이]출판사들의 착취
     https://m.khan.co.kr/culture/book/article/202312291143001

민주노총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는 7일 오전 경기 파주출판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굴지의 출판사인 민음사와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사회평론조차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보다 작은 출판사의 노동환경은 말할 것도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모든 출판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으로 전체 출판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출판업계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만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형 출판사들조차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프리랜서 외주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작업비 체불이 심각한 문제였다. 업계가 좁고 평판이 중요한 특성상 노동자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시범적으로 민음사와 사회평론 2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민음사는 노동자가 지각하면 분 단위로 월급에서 차감하고, 임직원의 경조사가 있으면 직원들에게 대장을 돌려 부조 금액을 적게 하고 그만큼을 월급에서 차감했다. 사회평론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고 취업규칙도 현행법과 어긋나 있었다.

출판사로부터 편집·교정교열 등을 외주받아 일하는 외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도 열악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 외주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출판 외주노동자 47.8%는 서면 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일했다. 계약이 아예 없이 일을 한 경우도 26.3%에 달했다. 57.5%는 ‘작업 단가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안명희 출판노조협의회 의장은 “출판산업 규모가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데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건 참담하다”며 “출판계를 대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발됐다는 건 너무도 부끄러운 일로, 상황이 이렇다면 노동부는 전면적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출판노조협의회는 “출판업계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쉬운 해고, 외주노동자 저임금과 작업비 체불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정부의 외면으로 노동환경은 더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서울·파주 출판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 출판 외주노동 근로감독 등을 요구했다.


☞ 당신이 읽은 그 책, 출판노동자 갈아넣는 ‘착취’로 만들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201438001


☞ “계약? 그게 뭐죠”···책은 정의를 말하지만, 출판노동은 아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231516001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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