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도 싸니까 괜찮아?...'알리' 등 中 쇼핑앱, 막상 받아보니 '상상초월'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게 망해도 한번 싸니까 사보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팔까. 그리고 배송비도 안 드는데 이런 유통 구조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은희> 사실은 중국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저렴하죠. 또 재료비도 저렴하게 재료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많이 팔리는 매출량을 토대로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면 좋은데, 물건은 싼데 예상보다 물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피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은희>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초저가이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기대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막상 물건 받아보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그럴 경우에는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소비자 피해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조사에 나섰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거든요. 사례를 보여주시죠. 일단 고장 난 게 왔다는 고객 리뷰가 있고요. 지금 안경 세척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안경을 넣고 5분 동안 켜놨는데 시끄럽기만 하고 효과는 전혀 없었다.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크기가 작아서 안경이 다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저렇게 사진에게 봤을 때 그 물건이 아닌 물건이 올 수도 있고 기능도 떨어지는 물건이 왔을 때 실제로 반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료 반품 가능이라고 쓰여 있기는 한데 실제로 안 되나 보죠?
◆이은희> 네, 반품할 때 배송비도 무료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품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환불은 더욱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는 광고 자체가 사실이 아닌 광고잖아요. 허위광고잖아요. 그것을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은희> 지금 허위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기만 광고, 그다음에 사실과 다르게 뻥튀기를 한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표시광고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우리나라 법의 적용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 기업이어서 그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은희> 그렇죠.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에 각 나라에서 플랫폼에 대한 법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자기네 나라 플랫폼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 이렇게 외국 플랫폼에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법안을 만든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은희> 그렇죠. 그런데 이 플랫폼에 관련된 법안이 작년에만도 발의가 14건이나 됐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논란도 많고 해서 아직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은 물건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정성 논란도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이은희> 선정성도 있는데 선정성도 문제지만 특히 유해한 , 알고 보면 약간의 금지 품목. 완전한 마약은 아니지만 그런 물건이 판매가 된다거나. 유해물질도, 그게 은어가 있어서 그것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규제가 쉽지 않은. 그래서 선정성이라든지 유해물질 광고. 떠오른 것들도 규제하기가 어려운 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담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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