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통 1위? 노조 활동 탄압·갑질·입틀막 1위”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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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 선릉오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씨엘에스(CLS)의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종료 통보와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규탄하고 보복성 계약종료 통보 철회와 대리점, 노동자와의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노동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27일 쿠팡씨엘에스는 택배 위수탁 대리점인 'ㄱ'사에 3월 17일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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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 선릉오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씨엘에스(CLS)의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종료 통보와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규탄하고 보복성 계약종료 통보 철회와 대리점, 노동자와의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노동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27일 쿠팡씨엘에스는 택배 위수탁 대리점인 ‘ㄱ’사에 3월 17일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사유는 ‘ㄱ’사 소속 임원 및 배송기사들의 쿠팡 임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 ‘ㄱ’사 대표자 및 소속 임원·배송기사들의 쿠팡 로지스틱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기타 신뢰관계 훼손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계약종료 사유는 택배노조 차원에서 제기한 클렌징 문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와 불공정 계약에 대한 공정위 신고 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거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리점법과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수탁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쿠팡이 해당 기업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입틀막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지적하는 행위극을 하기도 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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