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제조업체, 직접 시공 가능해져"

이호진 기자 2024. 3. 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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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도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해 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에 전문건설업 등록이 불가능해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입주를 포기해야 했던 업체들에게는 큰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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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도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전문건설업 등록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규제개혁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산자부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규제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은 해당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해 시공하는 경우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에 전문건설업 등록이 불가능해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입주를 포기해야 했던 업체들에게는 큰 변화다.

시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제조업체 입주가 가능한 지역 내 12개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기업들이 생산비 절감 등의 혜택을 보고, 소비자들도 제품 설치 및 A/S 여건 개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은 하남시의 적극 행정이 전국적인 규제 완화 효과로 이어진 특별한 성과”라며 “올해도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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