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간호사가 전공의 빈자리 채운다…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민경석 기자 2024. 3. 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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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등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불법 논란이 있었던 간호사 업무와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하되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7일부터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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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숙련도·자격 구분해 업무 설정
전문약처방, 전신·수면마취, 대리수술, 사망진단 여전히 안돼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와 보호자를 맞이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와 보호자를 맞이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와 보호자를 맞이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응급의료센터로 향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공의 등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불법 논란이 있었던 간호사 업무와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하되 그 범위는 병원장이 정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2월 27일부터 운영해 왔다.

다만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이뤄지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하겠다는 의료현장의 요청에 따라 보완 지침이 마련됐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제한된다.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의사결정) 자체는 의사의 고유 업무다.

28일 경기도의 한 공공의료원에서 한 간호사가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간호사가 119 구급대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란히 이동하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와 보호자를 응대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 및 보호자를 맞이하고 있다. 2024.3.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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