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 포장 규제…“포장은 1회만, 빈 공간은 50% 이하로”

이화진 2024. 3. 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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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업체는 택배 포장 시 횟수는 1회 이내로, 포장 내 빈 공간의 비율은 50%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다만, 보냉재는 포장 내 빈 공간 비율에서 제외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도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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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업체는 택배 포장 시 횟수는 1회 이내로, 포장 내 빈 공간의 비율은 50% 이하로 맞춰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을 어길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냉재는 포장 내 빈 공간 비율에서 제외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도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용 포장을 한 경우도 규제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업체 중에서는 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으며, 택배 포장의 경우 다음 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2년간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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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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