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갈등, 사전에 예방하려면 [삼일 이슈 프리즘]

마켓인사이트 2024. 3.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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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FO Insight]
이창훈 삼일PwC 상장기업지원센터 파트너
이 기사는 03월 06일 09:4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창훈 삼일PwC 상장기업지원센터 파트너

3월은 상장기업의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는 시기다. 

최근 재무보고와 관련된 규제 환경이 강화되면서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사인과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규제환경 변화 뿐만 아니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도 크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기업의 재무성과는 미래 전망에 근거한 경영진의 추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제약, 바이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및 친환경에너지 등 단기간 손익을 따지기보다 장기적 관점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신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 거래에 대해 감사인을 이해시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런 거래와 관련해 감사범위가 일부 제한되거나, 부정사건이 의심될 때, 또는 지속적인 손실이 누적되며 계속기업의 불확실성까지 존재한다면 감사의견의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감사인과 투명하게 소통해 회계감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회계감사인이 회계처리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기업 차원에서도 궁극적으로 재무 리스크가 줄어드는 일이다. 따라서 회계감사인과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해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감사인이 어떨 때 감사의견을 거절하는지 이해하고 사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감사범위의 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의 의견거절은 감사 범위의 제한으로 발생한다. 이는 감사인이 기업의 중요한 거래들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다. 

상장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감사인에게 제시할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될까, 생각할 수 있다. 감사인은 기업 외부의 존재로 감사대상 회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인은 기업 경영진이 설명하는 거래와 기업이 제시하는 감사증거가 서로 부합하는지 판단하며 감사의견을 만들어간다. 만일, 경영진이 제시한 감사 증거가 경영진의 설명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감사인은 그 거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그 결과 감사 범위에 제한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린다. 

기업은 감사 범위 제한이 되는 거래의 사실관계와 경제적 실체가 일치하는 설명 및 근거자료를 확보해 감사인의 범위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주관이 계속 개입된다면, 감사인의 설득은 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경영진과 감사인과 사실관계를 놓고 의견이 다를 경우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제3자의 조언이 대안이 될 수 있다. 

 ② 횡령·배임 등 부정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경우

회계감사는 본질적으로 기업 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감사 절차로는 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감사의견을 거절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기업의 감사위원회 또는 내부 감사가 주체가 돼 자체적으로 부정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부정과 관련된 거래는 단순한 인터뷰 및 서면자료만을 가지고는 완전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고용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수반된다. 

감사인은 기업의 부정조사의 절차나 결과를 고려해 부정으로 인한 영향이 재무제표에 온전히 반영됐는지 검토하고, 감사범위의 제한이 해소됐는지 판단한다. 부정조사 결과를 통해 감사인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정조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회계감사 목적의 여러 부정조사 사례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③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비롯한 일반 회계기준은 모두 기업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재무제표 상의 각종 자산과 부채는 특정시점 기업의 청산가치가 아니라, 계속기업의 가치를 반영한다.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기업의 계속성에 의문이 존재한다면, 계속기업 가치에 기반한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에게 잘못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감사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사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성과 및 자금흐름과 관련이 있다. 감사범위 제한이나 부정 사건의 발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소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우선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을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제3자배정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 이미 정상적인 채무 상환 능력의 한계에 직면했다면 회생절차를 개시해 채무를 조정할 수도 있다. 최근 상장기업의 경우, 회생 개시 후 인가전 인수합병(M&A)를 통해 새로운 대주주가 참여해 다른 소액주주나 기타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기업 회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고려하면 계속기업 불확실성 사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감사의견을 두고 기업과 감사인이 갈등을 빚는 사유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미리 인지한 문제를 시간관계상 해결하지 못한 채 의견거절을 받는 경우다. 처음부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회계감사인과의 갈등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문제가 인지되는 즉시 해결 방법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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