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 포장' 규제 2년 계도…연매출 500억↓ 기업 제외

구무서 기자 2024. 3.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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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과도한 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택배 포장 규제에 2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매출 500억원 미만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업체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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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발표
재사용 포장재, 소비자 요청 포장도 제외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 2월2일 전북 전주시 전주우체국에서 쌓여있는 택배들. 2024.02.02. pmkeul@n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가 과도한 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택배 포장 규제에 2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연매출 500억원 미만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고 오는 4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횟수 1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50% 이하다. 규칙을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잠정적 규제 대상으로 유통업체수 약 132만개, 제품 종류 1000만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개인간 거래나 해외 직구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제도가 새로 시행하는 만큼 현장 적응과 제도 평가 등을 고려해 2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가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업체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 공간 비율에서 제외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 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LW컨벤션센터에서 대형 유통기업 19개사와 함께 포장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해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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