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론' 미흡…금감원, BC카드 등 4개사에 '경영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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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등 국내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이 주식을 담보로 내준 대출을 미흡하게 관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BC카드·NH농협캐피탈·M캐피탈·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해 각각 경영유의 1건과 개선사항 2건을 통보했습니다.
이들 금융사는 개인사업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이른바 '스탁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대출을 내주면서 사후점검의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생략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 기준」에 따르면 여전사들은 건당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자금을 실제 목적에 맞게 썼는지를 따져보는 사후점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담당자가 면밀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스탁론으로 나간 대출금 대부분이 사업 운영자금이 아닌 기존 스탁론 대환, 주식매입 등에 사용됐습니다. 한 명의 차주가 여러 계좌를 개설해 1억원을 넘는 대출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들 회사는 대출 실행 이후 차주의 휴·폐업 여부 등 영업상황 변화도 모니터링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탁론 관련 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며 "경영유의 조치와 함께 문제가 된 대출의 정리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스탁론 상품에 대한 별도의 내규를 마련하지 않거나 내부자료에 스탁론을 '기업금융'이 아닌 '리테일금융'으로 규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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