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성 운영 식당 무전취식…"돈 없다 맘대로해" 구속

조성현 기자 2024. 3. 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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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음식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점과 누범 기간에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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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만기 출소해 누범 기간 중 상습 범행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40분께 서원구 한 음식점에서 2만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지난 2022년 만기 출소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주로 노인이나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뒤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점과 누범 기간에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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