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비극으로 끝난 부부 싸움...20년간 동고동락 아내 무참히 살해한 남편

홍민지 기자(=울산) 2024. 3. 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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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혼인 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아온 세월만 20년.

남편이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

아내 B(50·여) 씨는 남편의 생활 태도에 잔소리했고 이는 부부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1심은 A 씨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인 B 씨를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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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이후 잔소리하자 폭행 가해...법원,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

2004년 혼인 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아온 세월만 20년.

남편이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다.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해 3월 이후로 옳은 직장이 없었던 A(49) 씨. 아내 B(50·여) 씨는 남편의 생활 태도에 잔소리했고 이는 부부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불만을 애써 억눌러온 A 씨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와 함께 살아생전 장인, 장모가 거주하던 집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A 씨는 차 안에서 아내 B 씨로부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핀잔을 듣게 됐고 이후 A 씨는 차를 세워 대화를 이어가다 격분해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에 더해 A 씨는 양손으로 목을 졸랐고 결국 B 씨는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했다.

1심은 A 씨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인 B 씨를 무참히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범행 당시 녹취를 들어보면 범행을 중단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이를 외면했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 스스로 자수했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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