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앞에 배변봉투 '슬쩍'…무개념 견주에 점주 '경악'

장나영 2024. 3. 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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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 사러 와선 카페 앞에 반려견 배변봉투를 버린 무개념 견주의 모습이 포작돼 논란입니다.

그제(5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가게 앞에 ㄸ봉투를 던지고 run'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경기 남양주서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별별 고객들을 만나봤지만, 대놓고 배변봉투를 던지고 커피를 사러 들어왔다"면서 "신고할 수 없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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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공개한 CCTV 영상/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커피를 사러 와선 카페 앞에 반려견 배변봉투를 버린 무개념 견주의 모습이 포작돼 논란입니다.

그제(5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가게 앞에 ㄸ봉투를 던지고 run'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올라온 CCTV 영상엔 반려견과 함께 카페로 다가온 여성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여성은 가게 문 앞에서 손에 쥔 뭔가를 슬쩍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반려견의 배설물이 든 봉투였습니다.

양심까지 함께 버린 여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경기 남양주서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별별 고객들을 만나봤지만, 대놓고 배변봉투를 던지고 커피를 사러 들어왔다"면서 "신고할 수 없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카드 내역을 파악하면 신고 가능하다"는 다른 자영업자들의 댓글이 달렸고, 작성자는 답글을 통해 "국민신문고 앱을 설치해 신고했다. 결과가 나오면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크게 분노했습니다.

무개념 견주에게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한 누리꾼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반려인들까지 욕을 먹는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2항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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