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들도 잇단 사퇴…교수들 "이달 안에 갈등 마무리돼야"

강현철 2024. 3. 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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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대폭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의대 학장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공의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갈등이 봉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 학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가 대규모 의대 증원을 신청한 데 따른 반발이다.

지난 5일 원광대에서도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한 의대 학장 등 교수 5명이 보직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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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원광대 이어 가톨릭대 의대 학장 사퇴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 "이 상황 4월로 넘어가선 안 돼"
"입시 8개월 앞두고 의대 정원 늘리는 건 위법"…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의대 증원, 고등교육법 위반"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복도.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대폭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의대 학장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공의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갈등이 봉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원광대, 경상대에 이어 가톨릭대 의대 학장도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의대 학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가 대규모 의대 증원을 신청한 데 따른 반발이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에도 의학 교육과 진료 현장을 지키던 교수들이 하나둘 행동을 취한 데에는 '대학 본부와의 마찰'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은 대학 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학장은 사퇴 전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11월 대학 본부가 제시한 '100%(93명) 증원' 대신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모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번과 같은 수로 제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증원 외에도 대학 본부와 소통이 되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갈등을 에둘러 드러내기도 했다.

전날 경상대에서도 의대 학장 등 12명이 보직 사임했고,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원광대에서도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한 의대 학장 등 교수 5명이 보직 사임했다. 보직 사임은 교수가 행정 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교수직을 그만두는 건 아니다.

전공의 이탈로 이미 혼란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보직을 사임하면서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환자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등 현장에 남아있는 교수들은 이번 달 안에 사태가 종결돼야 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부로 2기 체제를 가동,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삼았다. 방 위원장은 "환자들이 계속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을 해결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달 말이 되기 전에 갈등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전공의 사직도, 의대생 유급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달 말이 지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테고, 전공의들도 거의 복귀를 안 할 수 있다"며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단순 계산했을 때 의대생의 대규모 유급으로 학제가 밀리고, 2000명 증원된 5000명이 새롭게 입학하면 유급된 3000명에 더해져 자칫 의대생 8000명이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방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 총회를 열고 사태를 해결할 중지를 모을 방침이다. 정부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신찬수 이사장도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도, 이달 중순 전에는 사태가 해결돼야 의대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이사장은 "현재 각 의대에서 개강 연기와 휴강 등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달 중순이 지나면 이마저도 학칙에 따라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때는 학장들이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학을 받아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서면에서 "정부의 증원 처분은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공표한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이 2023년 4월 발표됐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라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협의회 측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6개 변경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대 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을 조정해야 돼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에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대입전형의 변경이 수험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행정으로 발생하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침해, 헌법 파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령은 정부의 헌법 파괴 행위나 국가폭력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타락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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