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일본산 방어 제주산으로 둔갑시킨 업체 무더기 적발

현창민 기자(=제주) 2024. 3. 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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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어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업체들은 모두 식품접객업소이며, A·B·C·D·E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고 판매했다.

이들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 물량은 4628㎏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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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어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 단속 이후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협조해 적발했다.

위반업체들은 모두 식품접객업소이며, A·B·C·D·E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고 판매했다.

이와 함께 F·G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 물량은 4628㎏으로 추산된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처벌 규정에 따르면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된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처분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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