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력자원 감소에 함정근무 의무기간 줄였다
함정 근무 지속시 조기 진급 심의 대상
저궤도 위성 통신으로 함정 내 휴대전화 이용 검토
해군은 7일 해군병 700기가 신병 교육 훈련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1946년 2월 신병교육대를 설치하고 1기 교육 훈련을 시작한 이래 78년간 총 35만5000명의 해군병을 배출했다.
해군은 병력자원 감소 추세에 맞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2023년 6월 입대한 해군병 692기부터는 신병 양성 교육 기간이 6주에서 5주로 축소됐고, 매년 9회에 걸쳐 신병을 모집하던 주기는 2023년부터 매년 10회로 변경됐다. 2024년부터는 연 11회, 2027년부터는 연 12회로 늘려 해군병을 모집한다.
병사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역시 지난해 6월 입대한 해군병 692기부터는 함정에서 근무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됐다. 해군병은 함정에서 4개월간 근무한 후 희망에 따라 육상 부대로 재배속될 수도 있다.
대신 4개월이 지나도 함정 근무를 계속하는 병사들에게는 함정 근무 5개월 차부터 월 3일의 보상 휴가가 주어진다. 함정 근무를 지속하는 병사들은 조기 진급 심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조기 진급자가 되면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하는 데는 최대 2개월, 상병에서 병장 진급은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일반과 기관·조리 특기로 복무하는 병사들은 입대할 때 복무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입대한 698기부터는 동해와 평택 지역도 선택지에 포함됐다.
해군은 함정 근무 탓에 타군보다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편이다. 함정 근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함정의 위치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2022년부터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저궤도 상용 위성통신을 활용해 작전 보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훈련병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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