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하천도 ‘200년에 1번’ 홍수에 범람 않도록 설계 강화

손덕호 기자 2024. 3. 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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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로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거나 강한 태풍이 닥치더라도 작은 하천이 범람하지 않고 강물을 하류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설계기준'(행안부 고시)을 개정해 오는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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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소하천 5013개에서 2792억 재산피해
지난해 7월 16일 오전 연일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의 범람으로 비닐하우스 및 농가가 침수된 모습이다. /조선DB

기후 변화로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거나 강한 태풍이 닥치더라도 작은 하천이 범람하지 않고 강물을 하류로 내려보낼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설계기준’(행안부 고시)을 개정해 오는 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 가운데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이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다.

소하천은 전국에 2만2073개 있으며, 총 연장은 3만4504㎞다. 기후 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며 증가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5013개에서 총 279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는 2000년 이전 39년 간 82회 내렸지만, 이후 22년 간은 89회 왔다. 기간을 감안하면 빈도는 두 배 수준이다.

행안부는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기존 최대 100년에서 최대 200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설계빈도는 하천의 폭, 제방 등 홍수를 방어하는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많은 양의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이 있다.

행안부는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하천 폭은 넓어지고 제방 높이는 높아져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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