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용어 1분 해설] 기업지배구조 코드

이승균 2024. 3. 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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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는 기업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는 자율 규약입니다.

기업은 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해 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며, 공시 투명성을 높이는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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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ESG] ESG 용어 1분 해설

사진=DALL·E(AI 생성 이미지)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는 기업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는 자율 규약입니다. 기업은 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해 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며, 공시 투명성을 높이는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금융기관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 경영에 참여하며, 기업은 지배구조 코드로 이에 대응해 현대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주목받는 배경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상장사가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해 연 1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이하인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일본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일본 지배구조 개혁 핵심은 기업지배구조 코드로 일본 증권거래소(JPX)는 2015년 이를 도입했으며, 특히 PBR 1배 이하 기업에 도입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 증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지난 8년여간 전 세계 자본시장과 관련 법규의 변화를 반영해 2023년 9월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원칙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이사회의 책임 강화, 기업 집단에 대한 감독 강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경영 참여 촉진 등을 골자로 합니다.

G20/OECD 원칙은 기업지배구조 평가 등에도 활용되며, 각국의 주요 규제 기관이 지배구조 규율을 위한 기준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코드 대신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국ESG기준원이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제정해 발표했으며, 많은 기업이 이를 활용해 지배구조 헌장 등을 만들어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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