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연내 제정…'사전지정제'는 韓·美 반대에 대체

이준희 2024. 3. 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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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업계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양국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반대하는 '사전지정제도'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기업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체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플랫폼법 핵심 골자인 '사전지정제도'는 한·미 양국 대다수 기업이 역차별을 근거로 거세게 반대하며 대체가 유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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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오찬간담회가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렸다. 한 위원장이 '2024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업계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양국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반대하는 '사전지정제도'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 기업만 수혜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체 가능성이 커졌다.

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의 변화속도가 매우 빨라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되는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들며, '플랫폼법 제정'은 올해 공정위 핵심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오찬간담회가 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렸다. 한 위원장(왼쪽)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악수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한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여건을 조성하고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해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이날 한 위원장에게 예측할 수 없는 규제 환경에 암참 회원사들이 공통적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이 가진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잠재력 발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온라인 플랫폼법 등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반드시 관련 업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투명하게 소통해 달라”고 했다.

이날 구글, 메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미국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전원 불참했다. 이날 청중에서 바우어그룹 아시아 관계자는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과정에서 수혜층이 소규모 사업자라고 했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플랫폼법 핵심 골자인 '사전지정제도'는 한·미 양국 대다수 기업이 역차별을 근거로 거세게 반대하며 대체가 유력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신선식품 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등 급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사전지정제도까지 도입되면 국내 기업만 성장을 옥죄고 중국이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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