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심폐소생·약물 투여' 허용된다
민경석 기자 2024. 3. 7. 14:47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공의 등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7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불법 논란이 있었던 간호사 업무와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7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3.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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