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이규원 검사 사직···“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행 시사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돼야
그 첫걸음이 진보개혁 진영 총선 압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이 글에서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고,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재추진돼야만 한다”라며 “그 첫걸음은 22대 총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압승이고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그야말로 검찰 공화국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검찰의 압수수색 기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선거가 코앞인데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은 오해받을 수 있는 수사를 자중하지 않는다”라며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의 고초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도 14회나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4년째 수사와 재판에 인생이 볼모 잡혀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검찰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검찰공화국 해체 명령”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회복돼야 하고 검찰은 대수술을 거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검찰에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살려 검찰개혁의 일익을 맡겠다”라고 했다.
이 검사의 이날 사의 표명은 총선 출마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박은정 전 부장검사도 이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215145002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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