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남성 직원이 여성보다 임금 34% 더 받는다…서울시 본청도 12% 격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원의 임금이 성별에 따라 최대 34%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직원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6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서울시 본청 역시 성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
7일 서울시의 제3차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26개 시 투자·출연기관 가운데 2022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서울교통공사(34.8%)였다. 직전 조사인 2020년 35.71%보다는 줄었으나 좀처럼 격차가 해소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공사 직원 1만6098명 중 여성 비율이 11.2%에 그치는 데다 1·2급은 여성이 각 4.5%, 3.3%에 불과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 측은 남성 직원의 재직 기간이 평균 25년으로 여성(6.9년)보다 월등히 길고, 인사 규정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점도 격차의 원인으로 꼽았다. 또 교대 근무자도 남성 비율(86%)이 여성(61%)보다 높아 법정수당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와 함께 서울물재생시설공단(34.3%)과 서울연구원(34.1%), TBS(34.1%)도 성별 임금격차가 30%를 넘어 상위권에 포함됐다.
서울시 본청 직원들의 2022년 성별 임금 격차 12.18%로 2020년 조사(11.28%)와 비교해 차이가 커졌다. 본청 역시 여성(15.6년)의 평균 재직기간이 남성(16.7년)보다 짧고, 5급 이상 관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32%에 그친 것을 원인으로 봤다.
전체 직원(4813명) 중 여성은 41.7%이지만 1~3급 고위직 비중은 11.4%뿐이다.
서울시는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를 공개한 바 있다. 2021년 조사에서는 본청을 포함했고, 지난 1월 3차 조사에서는 본청과 서울시립대, 투자·출연기관 26곳과 민간 위탁기관 19곳을 합한 총 47개 기관의 2022년 현황을 집계했다.
만근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정원 외 모든 근로자 3만6334명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격차 집계 기준인 중윗값을 분석한 것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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