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은 불법인데···무인 헬스장서 운동하다 4시간만에 숨진채 발견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4. 3. 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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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쓰러졌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해 결국 숨졌다.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외부로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정께 부산 북구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A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헬스장에는 직원 등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사고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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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50대 여성···부검 소견 뇌출혈
헬스장은 CCTV 없어도 운영 가능
현행법상 트레이너 상주해야

부산의 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쓰러졌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해 결국 숨졌다.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외부로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헬스장 모습. 이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7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정께 부산 북구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A씨가 숨졌다. 오후 8시께 운동을 간 A씨가 연락되지 않자 가족이 직접 헬스장을 찾았는데 A씨는 러닝머신 근처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헬스장에는 직원 등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사고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 가족과 지인들은 “헬스장에 상주 근로자가 있었으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 [연합뉴스]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헬스장)의 경우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를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할 경우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해당 업장은 300㎡ 이하라 한명이 무조건 상주해야 운영할 수 있다.

무인 헬스장이 법으로 금지되는 이유는 운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인으로 운영하는 헬스장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고 24시간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는 장치는 사실상 없다. 체력 단련업 자체가 신고 대상이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되도 업주는 과태료 납부가 전부다.

더 큰 문제는 무인으로 운영되지만 체력 단련업은 폐쇄회로(CC)TV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헬스장도 건물 입구와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A씨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데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북구청은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체력단련업을 영업했다고 보고 해당 헬스장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A씨의 정확힌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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