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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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가담한 조직원 등 40여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라덕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7천3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자문 변호사와 회계사, 이사급 임원 등 4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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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 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가담한 조직원 등 40여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라덕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7천3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자문 변호사와 회계사, 이사급 임원 등 4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고객을 유치해,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하며 1천9백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는 900여 명으로, 변호사나 회계사, 은행·증권회사 직원 등 전문가들도 가담해 범행 규모를 키웠고, 범죄수익은 법인과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에 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한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220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하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시켰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765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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