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조작’ 41명 재판행…‘7305억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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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조직원 40여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7일 SG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원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 기소된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56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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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자금으로 주가 조작…사상 최대 부당이득 취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조직원 40여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7일 SG발 주가조작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원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속 기소된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가조작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56명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남용해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관련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다.
이들은 또한 비슷한 시기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해 1944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은 주가조작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과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위장되거나 차명계좌로 입금돼 은닉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50여 명의 조직원은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의 업무를 분담해 3여 년간 900여 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해 조직적 범행을 일삼았다. 변호사, 회계사, 은행·증권회사 직원 등 외부 전문가도 가담해 범행 규모를 키우는 데에 일조했다.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주요 조직원 10명의 약 220억원 규모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된 법인 10곳에 대해 법인해산 명령을 청구해 해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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