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中 쇼핑 플랫폼' 알리·테무 인기 속 피해 급증...규제 방안은?

YTN 2024. 3. 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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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쇼핑 플랫폼들이 저가 물품을 무기로 국내 이용자 수를 크게 늘려가고 있습니다.하지만 가품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는데요.

중국 쇼핑 플랫폼의 성장세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중국 쇼핑 플랫폼의 가입자가 왜 이렇게 늘고 있다고 보세요?

[이은희]

일단 초저가로 공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2~3년 동안 고물가에 시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줄어든 실질소득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초저가인 알리에서 물건을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 더욱더 최근의 경기 부진이나 고물가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젊은 층들은 또 이것저것 사보는 것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초저가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가격이 심지어는 최대 10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앵커]

고물가하고 딱 맞물려서 이게 더 인기를 끄는 거군요?

[이은희]

그렇죠.

[앵커]

이게 망해도 한번 싸니까 사보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게 팔까. 그리고 배송비도 안 드는데 이런 유통 구조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은희]

사실은 중국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저렴하죠. 또 재료비도 저렴하게 재료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많이 팔리는 매출량을 토대로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면 좋은데, 물건은 싼데 예상보다 물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피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은희]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초저가이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기대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막상 물건 받아보고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그럴 경우에는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소비자 피해나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조사에 나섰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거든요. 사례를 보여주시죠. 일단 고장 난 게 왔다는 고객 리뷰가 있고요. 지금 안경 세척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안경을 넣고 5분 동안 켜놨는데 시끄럽기만 하고 효과는 전혀 없었다.

[앵커]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크기가 작아서 안경이 다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앵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저렇게 사진에게 봤을 때 그 물건이 아닌 물건이 올 수도 있고 기능도 떨어지는 물건이 왔을 때 실제로 반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료 반품 가능이라고 쓰여 있기는 한데 실제로 안 되나 보죠?

[이은희]

네, 반품할 때 배송비도 무료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품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환불은 더욱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는 광고 자체가 사실이 아닌 광고잖아요. 허위광고잖아요. 그것을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은희]

지금 허위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기만 광고, 그다음에 사실과 다르게 뻥튀기를 한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표시광고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우리나라 법의 적용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중국 기업이어서 그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은희]

그렇죠.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에 각 나라에서 플랫폼에 대한 법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자기네 나라 플랫폼에 대해서 법을 만드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 이렇게 외국 플랫폼에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법안을 만든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이은희]

그렇죠. 그런데 이 플랫폼에 관련된 법안이 작년에만도 발의가 14건이나 됐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논란도 많고 해서 아직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은 물건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정성 논란도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이은희]

선정성도 있는데 선정성도 문제지만 특히 유해한 , 알고 보면 약간의 금지 품목. 완전한 마약은 아니지만 그런 물건이 판매가 된다거나. 유해물질도, 그게 은어가 있어서 그것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규제가 쉽지 않은. 그래서 선정성이라든지 유해물질 광고. 떠오른 것들도 규제하기가 어려운 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는데 규제나 제재는 한계가 있겠네요?

[이은희]

그렇죠.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통신중개자가 있고 통신판매자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자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랫폼이 오픈마켓이니까 거기에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를 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그 앱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데 실제로 그 앱에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은희]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반품을 안 해 주고 교환을 안 해 주는 책임은 판매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에서 이 쇼핑몰 앱, 다시 말하면 중개자의 책임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법 20조에 의하면 이 플랫폼 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중의 3항에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라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번에 알리 코리아를 조사한 것도 바로 그 근거에 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입할 때 우리가 약관에 동의를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약관에 동의를 하면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개인정보 위반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한다면서요?

[이은희]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 쇼핑몰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의 쇼핑몰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약관의 조항이 정보와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의를 안 누르면 회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부당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급박한 신체나 재산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당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앵커]

그 문구가 적혀 있나요?

[이은희]

그렇죠. 그러면 그걸 소비자가 클릭을 안 하면 회원가입이 안 되니까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가 다 넘어가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 관계기관에서 그 부분을 크게 강조하라든지 그런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은희]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리코리아 지사가 한국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리코리아를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에 대해서 잘 대응해라. 그다음에 또 약관에 문제가 있는 조항은 선택적으로 누르지 않아도 회원 가입이 되게 해라. 그다음에 또 하나, 개인이 입력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밝혀라.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중국 국가정보법 7조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 국가정보법 7조가 어떤 내용이에요?

[이은희]

국가정보법 7조가 어떤 조직과 개인도 모두 관련법에 따라 국가의 정보 공작 활동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중국 정부에 기업이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은희]

그렇죠. 개인이 사기업에 접속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인데 그 개인의 정보가 국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정보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데 이 법의 귀속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알리는 중국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앵커]

틱톡도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틱톡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논란이 이전에 있었잖아요?

[이은희]

그렇죠. 틱톡은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틱톡이 미국 청소년들이 완전히 애용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정보가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당국에서 걱정이 많이 돼서 틱톡 CEO하고 문의를 했죠. 그런데 틱톡 CEO께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주시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앵커]

그건 CEO의 답변이 그랬다는 거죠?

[이은희]

그렇죠.

[앵커]

실제로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은희]

그렇죠. 활용되고 있는지 누군가가 가서 확인하면 바람직하겠는데 그냥 CEO의 답변만 그렇다는 거죠.

[앵커]

하나하나 대책도 짚어볼게요. 교수님, 먼저 중국 앱 이용할 때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예요?

[이은희]

일단은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받는 상품하고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사진만 보면 안 된다?

[이은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기만성 광고를 규제할 방법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그 광고하고 실제 받는 상품의 괴리가 클 수 있다. 또 하나는 반품이나 교환, 환불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앵커]

그렇게 쓰여 있기는 하지만.

[이은희]

그렇죠.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반품이나 교환, 환불에 의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댓글 보니까 자세히 나왔어요. 구매자가 알리익스프레스 솔루션을 거부했습니다, 환불 불가, 이런 말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 구매할 때 댓글도 많이 보고 구매를 해야겠네요.

[이은희]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이미 경험한 소비자 혹은 사용한 소비자들 구매 후기를 많이 보시고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가 판단하시고,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접속을 하셔서 구매하는 게 좋고 이렇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이런 공산품들 판매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토마토나 딸기 같은 식품 판매에도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이은희]

저희가 알리나 테무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고 있었던 게 우리가 중국 식품에 대해서 약간 위생적으로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신선식품은 아마 다루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빠르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최근에 국내 먹거리 가격이 굉장히 인상률이 높은데요. 특히 과일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과일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비타민 공급이 안 돼서 건강이 걱정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알리에서 신선식품을 취급을 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앵커]

또 걱정스러운 게 지금 우리나라 유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유통시장도 조금씩 잠식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플랫폼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플랫폼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업계에서 보더라고요.

[이은희]

그렇죠. 일단 플랫폼이 거기에 소비자들이 가입을 해서 완전히 의존적으로 돼요. 그 플랫폼이 소비자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또 독과점화되는 경향도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총거래액 중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50%를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그 쇼핑 앱 중에 알리가 2등이다. 테무가 4등이다. 심각하죠. 그리고 특히 이게 우리나라 소상공인, 거기에 판매를 하는 소규모 판매업자들도 같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국내 업체들에게는 사실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은희]

그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재료라든가 그런 것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품질로도 승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기업은 기업대로 찾아야 되고 정부도 우리 기업들 살리기 위한 경쟁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소비자 정보보호인 것 같아요. 정보는 어떻게 보호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은희]

개인정보 보호는 특히 중국 정부하고 그 부분은 지금 국가정보법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국가들이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다 논의해서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나 중국은 연합으로 이렇게 묶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쇼핑몰 중 2등이 알리고 4등이 테무라는 건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소비자들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건 외교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앵커]

이런 중국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은희]

예를 들면 아직까지 정보 보호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명한 인기 있는 쇼핑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존이 미국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 정도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 플랫폼이 저가 공세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팔리는 물건 중에 20달러 미만인 것은 아마존에서 수수료를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경쟁에서 밀리지 않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런 대책들은 우리도 참고할 만하네요. 알겠습니다. 늦기 전에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은희]

네, 지금도 조금 너무나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은 했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2등, 4등이 될 것으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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