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일부 의사업무 한다…응급환자 약물투여·초음파검사(종합2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가능…'사망 진단' 등은 제외
사고 발생시 모든 법적책임은 '의료기관장'이 부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는 추가로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를, 전담간호사(가칭)는 흔히 말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뜻한다.
이번 보완 지침은 건강 문제 확인·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다.
98개 행위는 그동안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회색 영역'에 속했던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혈액 등 각종 검체를 채취하거나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등 검사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suture)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한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를 추가했을 때는 자체 보상해야 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교육 없이 일반 간호사가 투입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며 "(시범사업은)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최소 하루나 일주일 정도 교육 훈련을 거쳐 전담 간호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는 데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수익성 악화로 직원 무급 휴가를 시행하는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간호인력도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간호사 업무 지침을 다시 정함에 따라서 간호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
※ 하이픈(-) 표시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X는 할 수 없는 업무
※ '처방 및 기록'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이름으로 초안 작성 후 의사 최종 승인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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