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향한 보복협박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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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겼지만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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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겼지만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구치소 수감 중 수감자들에게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을 차서 죽일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돌려차기 피해자를 구치소에서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구치소 수감자의 증언 등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이 씨의 말을 전달한 구치소 수감자가 제가 이사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어낸 말이라고 할 수 없다"며 "명백한 보복 협박이라고 생각되며 아직 이 씨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22일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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