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향한 보복협박 혐의 부인

이유나 2024. 3. 7.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귀갓길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겼지만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YTN

귀갓길 여성을 마구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겼지만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구치소 수감 중 수감자들에게 피해자 집 위치를 말하며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을 차서 죽일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돌려차기 피해자를 구치소에서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구치소 수감자의 증언 등 증거 대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이 씨의 말을 전달한 구치소 수감자가 제가 이사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어낸 말이라고 할 수 없다"며 "명백한 보복 협박이라고 생각되며 아직 이 씨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22일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