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단수추천 발언' 이재명 대표 고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자신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소했다.
정 부의장 측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과 달리 정 부의장은 단수추천이 아닌 윤갑근 예비후보와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정 부의장은 지난달에도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자신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소했다.
정 부의장 측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추천을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과 달리 정 부의장은 단수추천이 아닌 윤갑근 예비후보와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면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부의장 측은 "왜곡된 사실을 공표해 국민의힘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달에도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