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단수추천 발언' 이재명 대표 고소

김용빈 기자 2024. 3. 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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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자신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소했다.

정 부의장 측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과 달리 정 부의장은 단수추천이 아닌 윤갑근 예비후보와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정 부의장은 지난달에도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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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사과에도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소장
정우택 부의장 ⓒ News1 김영운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자신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소했다.

정 부의장 측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추천을 받으셨던데 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과 달리 정 부의장은 단수추천이 아닌 윤갑근 예비후보와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면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부의장 측은 "왜곡된 사실을 공표해 국민의힘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부의장은 지난달에도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가 돈봉투 수수 의혹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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