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HBM 연구원, 美 마이크론 임원으로… 기술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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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연구원이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전직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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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A씨는 7월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영업소·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근무하거나 자문·노무·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하루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 부서의 프로젝트 설계 총괄 등을 지냈다. 2022년 7월26일 퇴사한 뒤 현재는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재직 중이다.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했고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에는 전직금지 약정서와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다. 약정서에는 마이크론을 비롯해 전직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가 구체적으로 나열됐으며 전직금지 기간도 2년으로 명시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재직 당시 담당한 업무와 지위, 업무를 담당하며 지득한 것으로 보이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과 정보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SK하이닉스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이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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