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경찰에 고발…"총선용 공약 남발해 선거 개입"

장민성 기자 2024. 3. 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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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거론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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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서영교 위원장

민주당은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통한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7회의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3회), 경기(8회), 영남(4회), 충청(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거론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전 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도 윤 대통령이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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